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가 됩니다.
청년과 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하로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α를 지원
-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2023년 기준 청년 (400만원) + 기업(400만원) + 정부(400만원) = 총 1,200만원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하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