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접수 및 문의 |
실업크레딧제도의 주요내용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75%까지 지원해 줌으로써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디트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자 중 희망자에 한해 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실업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미납 시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75%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며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의 신청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진행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2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개인 서비스에 접속하신 후 실업크레딧 신청으로 접속하셔서 양식에 맞게 접수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크레딧제도의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실업크레딧제도의 지원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실업크레딧제도의 신청방법
◎신청기간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제출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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