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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청년우대형청약통장(나만 몰랐어?)

by 코지가든 2023. 8. 8.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상 품 명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특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아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민영주택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저축의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1.5%p)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지 역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람을 포함]인 거주자 중,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가 될 예정인 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인 자 [주택의 소유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해석례(별첨)에 따른다] 중 하나에 해당하며,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증빙에 소득기간이 표시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소득발생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3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종합소득금액이 3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구분 공통
기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근로소득자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직전년도 신고 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급여명세표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1.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가입연도 16월까지 전전년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2. 급여명세표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한다.
3. 저축 가입자의 재직기간 및 재직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
4. 직전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증빙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이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 ÷ 소득발생 개월 수) × 12로 연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한다.
5. 상품가입 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우대형청약통장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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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uf.molit.go.kr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가이드라인_230131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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