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1 청년우대형청약통장(나만 몰랐어?) ■ 상 품 명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상품특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아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민영주택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저축의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1.5%p)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지 역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 2023.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