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실버론)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접수 및 문의 주요 내용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부) 지원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 원) 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노후긴급자금..
2023. 8. 18.